2025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환급금 조회)

 

2025년 소득공제 기간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환급금이 얼마인지 궁금해하시는데, 이를 간편하게 확인 가능한 방법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입니다. 이제부터 간소화 서비스 접속 경로와 함께 환급금 조회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환급급조회하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하기

연말정산 시기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간소화 자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서류들을 열람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지출 금액 등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항목들을 한 번에 조회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접속하기


환급금 확인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

1)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에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공용인증서, 은행인증서 또는 간단한 인증 방법(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조회

- 첫 화면에서 '연말정산 및 간소화 서비스' 항목을 선택합니다. 

- 각종 공제 대상 항목(신용카드 지출액, 의료비, 교육비 등)들을 확인합니다.

3) 돌려받을 금액 예상 계산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간이세액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예상되는 환급 금액을 미리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총 수입과 세금 감면 혜택 등을 기재하면 예상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급조회


간편화 서비스 활용 시 유의 사항

- 기간 확인 :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자료 조회는 보통 매년 1월 중순부터 이용가능합니다

 자료누락 : 일부 자료는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 자료 정정: 만약 해당 사항이 없거나 틀린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면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수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연말정산 개정 사항

2025년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며,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법 개정 사항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변경 사항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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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 확대

- 결혼세액공제 :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는 최대 백만 원까지의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나 종합과세소득이 있다면 각자 50만원씩, 일생에 단 한 번만 적용 가능합니다.

-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금액 인상 :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하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보육하는데 있어 사업주로부터 받는 수당 중 비과세 되는 금액이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혜택 강화 : 아이가 2명 있는 경우에는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났으며, 세 자녀 이상부터는 한 명당 연간 30만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 관련 공제 범위 확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 증가 :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저축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며, 이번에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월세 공제 대상 확대 및 한도 증가 : 총 급여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와 성실 사업자의 경우, 월세 세액 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3. 의료비 세금 공제 혜택 확대

- 출산 후 조리 비용 공제 대상 범위 확장 : 이전에는 소득 금액 7000만원 이하인 노동자만 해당되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장애인 활동 지원비 본인부담금 세금 공제 : 장애인 활동 지원비로 지불한 본인 부담금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증가

- 신용카드 사용급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 2023년도 보다 신용카드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10% 비율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최대한도는 100만원까지 입니다.


5.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 비율 증가

- 고액기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 : 기부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40%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일하는 사람들이 내야 할 세금을 줄이고, 집세와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돈의 부담을 가볍게 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기부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바뀐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최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 환급금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어렵게 여겨진다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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