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청대상 및 예상수령액 조회

 주택연금은 소유한 주택의 가치에 따라서 수령 가능한 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소유한 주택으로 얼마만큼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상수령액 조회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집 담보 연금 수령 가능 금액 확인하기

주택을 소유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55세 이상이며 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상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65세 이상이며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보유하신 주택의 가격이 2억 5천만원 미만이라면 월 지급금을 최대 20%까지 우대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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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대상

신청대상

- 가입연령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주택보유수 :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이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 능력 및 행위 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 능력 또는 행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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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가입신청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과 공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주택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택연금 항목 중 가입신청을 선택하신 후 절차에 맞춰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쉽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공사 직원이 직접 연락드려서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인터넷 신청


■ 방문신청

해당 지역 담당 기관을 찾아가셔서 상담 받으신 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지사 위치 검색하기


주택연금의 장점

1. 가입자와 그 배우자가 평생동안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거주하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연금은 전액 지급됩니다. 

3.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습니다.

4.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에는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과 집값의 차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만약 연금 수령액이 집값보다 더 많더라도 상속인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남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예상연금 조회


집 담보 연금의 월 수령액 지불 방식

- 종신 방식 지급으로는 정액형, 초기 증액형, 정기 증가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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